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단 편집) === 제6차 개헌 ([[3선 개헌]]) === |||| '''{{{#white 제6차 개정 헌법}}}''' || || '''국회''' ||[[제7대 국회]] || || '''공포일''' ||1969년 10월 21일 || || '''개헌유형''' ||일부개정 || || '''국회표결''' ||출석 122 찬성 122 불참 49 || || '''[[제2차 국민투표|국민투표]]''' ||투표율 77.1% 찬성 65.1% 반대 31.4% || ||||<:> '''{{{#white 주요 내용}}}''' || ||||<:>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국회의원 정수 증가,[br]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허용 || ||||<:> '''{{{#white 논란점}}}''' || ||||<:> 야당 의원 참석을 배제한 국회 표결,[br]새벽 2시 30분경 국회 특별회의실에서 비밀리에 기습 통과,[br]제3공화국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월권한 개헌 발의 || ||<-2><:>'''{{{#white 전문}}}'''|| ||<-2><:>[[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07,19691021)|헌법 제7호]]|| 1969년 9월 14일 국회 날치기 통과, 이후 10월 17일에 치러진 [[1969년 국민투표]]로 확정, 10월 21일 정식 공포. 3선 개헌.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과 똑같은 목적. 3선으로 정권 연장을 노렸다.[* 제3공화국은 대통령의 정권 연장 개헌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 발의권을 폐지했는데, 이로 인해 [[박정희]] 스스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는 없었다. 결국 박정희는 궁여지책으로 여당 차원의 개헌안 입안을 지시했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켰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욱 힘들도록 만들었다. 이에 이승만 때처럼 독재 시도가 아니냐는 많은 반발이 있었고 국민들도 이에 동의했지만 박정희의 경제 성장 성과로 인해 흐지부지되었다. [[박정희]]는 3선 개헌을 시도하면서 7·25 특별 담화문을 발표, 이 개헌을 본인의 신임과 결부시키는 개헌(plebiszit)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의 헌법재판소는 플레비시트에 대한 견해를 비치는 것만으로도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4헌나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